아이와 함께 목욕탕에 갈때면 궁금해집니다. 과연 몇 세 남자 아이를 여탕에 데려갈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 전까지면 괜찮은 거 같기도 한데, 애매하죠. 문제는 주변의 시선입니다. 이는 어림잡아 해결할 후 있는 문제 같아 보이지만, 실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9년 현재까지는 만 5세 미만 어린이면 성별이 다른 탕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즉, 5세 미만의 남자 아이는 여탕에, 5세 미만의 여자 아이는 남탕에 출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2021년부터는 새로운 개정안이 시행되어 만 4세 미만으로 연령이 낮아집니다.
이는 기존보다 아이들이 발육 상태가 좋아지며 "다 큰 남자 얘가 여탕에 들어온다"는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목욕탕을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실제 나이와 무관하게 어린이의 발육 상태를 보고 나이를 짐작할 것이고 이에 따라 목욕탕에 많은 클레임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목욕업중앙회는 2014년부터 실은 여탕에 들어가는 남자 아이의 연령을 낮춰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 복지부에서 나이 변경을 검토했고, 이제 한 살이 더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2003년에는 만 7세 아동이 성별이 다른 탕에 출입할 수 있었다는 걸요!
그런데 이게 나이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혼 여성, 맞벌이 가정, 한부모 및 조손가정 등 불가피하게 아이를 목욕탕에 데리고 가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욕탕에 오지 않으면 그만이냐,라고 할 수는 없을만큼 아무리 적게 가도 일 년에 한 두번은 누구나 목욕탕에 가기 마련이니까요. 더불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서비스인데 나이 때문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되는 거겠죠.
또 다른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며 동시에 보다 많은 이들이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법으로 나이를 정하는 것이 현명해 보이고, 또 현재의 정책이기도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남은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