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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누구일까? 기준과 금액은? 소득 산정은 어떻게? 중복 수혜도 가능할까?

유용한 정보와 분석/생활.

레프트 윙어. 2020. 4. 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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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레프트 윙어입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요즘이죠.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정부가 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긴급재난금 가구별 예상 지원 금액과 선정 기준, 중복 수혜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 금액 및 소득 산정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태스크포스는 지난 3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1인 가구는 40만원에서 4인 가구 1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구체적인 지원액과 선정 기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상
지원 규모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표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1인 88,344 63,778 -
2인 150,025 147,928 151,927
3인 195,200 203,127 198,402
4인 237,652 254,909 242,715
5인 286,647 308,952 298,124
6인 326,561 349,099 343,406
7인 402,261 426,790 437,059
8인 437,059 462,265 471,545
9인 471,545 495,914 519,517
10인 519,517 544,044 602,065

지원금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실 텐데요. 선정 기준은 직장 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 및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를 구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이번 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데요. 이는 2020년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반영합니다. 다만,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됩니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가 다르더라도 동일 가구에 포함됩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급격히 소득이 줄었거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구 등의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 당시의 소득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 지원금과 중복 수혜 가능할까?

정부에 앞서 많은 지자체들이 지원금 지원 계획을 밝혔죠. 위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 현재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최대치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인데요. 지자체는 1인당 10~30만 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의 재난지원금 계획을 밝힌 바 있죠. 이때 궁금해지는 것은 이러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 수혜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지원금에 따라 정부 지원금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20만원 이상을 지자체 재난지원금으로 받게 될 경우 정부에서는 80%에 해당하는 80만원만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례로 지자체에서 100만원의 20%가 넘는 금액인 40만원을 받는다해도 정부 지원금에 20만원 이상을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즉, 해당 수혜자는 최종적으로 지자체 지원금 40만원 + 정부 지원금 80만원으로 총 120만원을 지급 받게 되는 것이죠.

이상으로 지자체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금액, 소득 산정, 중복 수혜 여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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