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레프트윙어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좀처럼 잠잠해지지 않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신청 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중위소득 100% 미만 가구에 지급됩니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의 대상과 규모는 지자체별로 다양한데요. 서울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100%이하 기준일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중위소득은 얼마일까요? 다음 표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구 구성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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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월)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인 이상 가구 중위소득은 1인당 883,347원씩 증가하며, 가구원수 기준은 3월 18일 0시 기준, 주민등록표의 동일 주소인입니다.)
이번 서울시 재난 기본 소득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30~50만원으로 1회 지급될 예정입니다.
가구 구성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금액(원/월)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지원금액 | 30만 | 30만 | 40만 | 40만 | 50만 | 50만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시스템을 조회된 소득 자료를 통해 소득이 산정됩니다. 다만, 조회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 이의제기를 통해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자라도, 코로나 19 정부 지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가구 및 대상자(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사업, 특별돌봄 아동수당 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자)는 이번 재난 기본 소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긴급복지 및 서울형 복지 생계비 수급자, 실업 급여 대상자, 일자리 사업 참여자, 청년수당 수급자 등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즉, 기존에 국가나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 수당 수령이 어려울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신이 속한 동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 혹은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사용기한은 2020년 6월말 까지입니다. 상품권의 경우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며, 선불카드는 지역 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 결정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최소 1주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서울시 재난 기본 생활비 신청 사이트 및 방법은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복지포털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3.30~5.15)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안내사항 신청 대상 :2020.3.18. 0시 기준 서울시 거주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 제외자 : 기존의 정부지원 혜택가구 제외 신청인의 출생연도 마지막 자리에 따라 요일별 접수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특별돌봄쿠폰(아동수당) 긴급복지지원 또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생계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코로나19 유급휴
wis.seoul.go.kr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는 우선 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재난 기본 생활비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3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동사무소에서는 4월 16일부터, 5부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수령 가능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00%이하이며, 1인당 30~5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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