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결혼과 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신혼부부를 위한 '결혼살림비'와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를 위한 '출산급여' 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 지원금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과 지원 대상, 지원 비용, 신청 방법, 주의 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 결혼살림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참고로,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2025년 기준 2인 가구의 중위소득 150%는 약 589만 원입니다. 따라서,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이 다음 금액 이하일 때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150% |
---|---|---|
2인 가구 | 약 392만 원 | 약 589만 원 |
3인 가구 | 약 504만 원 | 약 756만 원 |
서울시는 프리랜서나 1인 자영업자에게 출산 후에도 생업을 계속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급여를 제공합니다.
출산급여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의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해당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은 회사에 다니지만 배우자가 프리랜서라면 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급여는 전국적으로 지급되는 첫만남바우처와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첫만남바우처는 첫째 출산 시 200만 원, 둘째 출산 시 300만 원이 지급되며, 서울시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9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항목 | 지원 금액 | 비고 |
---|---|---|
첫만남바우처 (첫째) | 200만 원 | 전국 동일 |
서울시 출산급여 | 90만 원 |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대상 |
총 지원 금액 (첫째 기준) | 290만 원 | 서울시 거주 시 |
모든 지원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신혼부부와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는 2025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신혼부부 지원금과 출산급여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초기 육아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프리랜서와 1인 자영업자에게는 중요한 경제적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건을 잘 확인해보시고, 해당된다면 꼭 기한에 맞춰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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