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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수처란? 공수처 설명

유용한 정보와 분석/정치.

레프트 윙어. 2019. 11. 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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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레프트윙어입니다. 오늘은 공수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대 대통령 문재인이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 신설(및 검경 수사권 조정)을 내걸었다는 건 누구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총선이 6개월 정도 남은 지금 여야, 특히나 야당은 어그로를 끌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제는 그 타겟이 공수처로 향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수처의 개념과, 공수처 설치 이유, 공수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란?

공수처란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준말입니다. 쉽게 말해 높으신 분들의 범죄를 조사하는 기관입니다. 2016년 8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수처 신설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판·검사를 비롯한 3급 이상 공무원과 그 가족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자세히 볼 것은 당사자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혈족까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며, 군 검찰만 할 수 있었던 현직 군 장성도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공수처가 설치되면 이제까지 수사를 받지 않았던 고위공직자들의 횡령, 배임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김영란법 위반 등을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공수처 설치 이유?

첫째, 검찰 개혁을 위한 제도 확립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소불위 검찰의 권력과 그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시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현재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검찰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부패했을 때, 또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자신들을 수사, 기소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이릅니다. 알아서 잘 해주면 좋겠지만, 사실 제도가 없이 그런 숭고한 도덕심을 기대하는 건 순진한 일이겠죠. 공수처는 검찰 개혁을 위한 제도적 확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검찰 권력 견제입니다. 현재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며, 따라서 막대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러한 검찰을 감시하고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공수처 설립과 더불어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의 권력의 크기 자체를 약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즉, 경찰에게 독립적 수사권을 주는 ‘검경 수사권 조정’인데요. 현재 경찰은 수사권이 없기에 범죄가 발생하면 검찰의 지휘를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 입니다. 검찰은 정치 권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비리를 엄정하게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권력형 비리나 검찰들이 연루된 범죄는 특검(특별검사제도)을 통해 수사하는데요. 특검은 기존 검사가 아닌 특별 검사를 임명해 수사 및 기소를 진행하는 것인데, 그 기간이 한시적인만큼 수사에 한계가 없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수처는 이러한 특검의 역할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당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 조금씩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므은 공수처 설치에 대한 각 정당의 주요 입장입니다.

공수처의 특징

공수처는 입법, 사법, 행정 기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 기관입니다. 이럴 경우 3권 분립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요. 이는 예산회계법상 국정원,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 기구인 것이며, 행정권을 가진 대통령이 장을 임명한다는 점에서 3권 분립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공수처장은 국회 추천 위원회가 후보 2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며, 임기는 3년입니다.

또한 공수처는 수사, 기소, 공소유지 권한을 모두 갖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검찰과 비등한 권력이 생겨나게 되고, 내부적 범죄가 또 다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와 범죄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이미 대두되었기에 공수처 설치는 실보다는 득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수처는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으로 보이며,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됐을 때는 이를 검찰로 통보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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